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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개238

비범한개238

현재는 그만 둔 예전 직장에서 계속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ᆢ

2014년쯤 일 년정도 단기로 알바형식으로 근무했던 학원에서 계속 소득금액이 700만원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ᆢ하지마시라 요청해도 안되네요 ᆢ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에서 추가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득이 잡히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본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아 인건비 처리하여 탈세 등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