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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개238
2014년쯤 일 년정도 단기로 알바형식으로 근무했던 학원에서 계속 소득금액이 700만원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ᆢ하지마시라 요청해도 안되네요 ᆢ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에서 추가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득이 잡히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본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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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아 인건비 처리하여 탈세 등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