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인한 해지통보30일 꼭 채워야하나요?
업무승계할 필요도 없고 분위기도 그렇고 바로 관두고싶은데요.2주정도병가를 내고 관둘지,바로 관두는경우가 유리한지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거와 그냥 퇴사하는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병가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도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주정도병가를 내고 관둘지,바로 관두는경우가 유리한지 여쭤보아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병가가 유급휴가인지를 확인해보시어,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