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 18일 입사자 퇴사시 연차기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최소 1.2.이후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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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로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때는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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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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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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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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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엄청 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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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未개선에 대한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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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유지 부정수급에대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하였다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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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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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자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2월 25일 및 1월 1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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