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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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투잡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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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인데 저희 선생님이 교사들간에 사이도 좋지않고 일도 대충대충해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하는 대신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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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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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왜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도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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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 인대 ..3년간 쭉 계약서 썻는대 올해는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안썻는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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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배우자) 회사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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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근무중에 개인 볼일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업무이탈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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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후 퇴사 할 경우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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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통상임금을 더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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