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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갈매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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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통상임금을 더받을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퇴직후 급여명세표상에 더받아야하는 금액이 누락되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더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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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급여명세표상에 더받아야하는 금액이 누락되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더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능한건가요?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의 누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퇴직 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임금산정이 잘못되어 적게 받았다면 당연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