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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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개근 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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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5.1.~2021.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1.4.30.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1년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또한, 2020.5.1.~2021.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4.30.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년 4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5.1.~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4.30. 이전인 2023.1.31.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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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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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사용시 주휴일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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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권고사직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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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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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월까지 일한 것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로서 약 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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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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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하는데요 화물연대는 어떤 조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는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약 2만 5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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