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로하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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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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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당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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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리테일에서 일하는중 돌발성난청이 생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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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시험 미수료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수료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재차 시험에 응시하여 수료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신규입사자는 내년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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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실실고서 및 이직확인서(2개의 계약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을 많이 지급하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되었다고 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는 이유는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를 합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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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어려워구조조정으로퇴사후퇴지금매월분활수령시이자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액*20%*체불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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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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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대표겸 다른회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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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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