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32시간+주휴 32/5)*4.345주*210만원/209시간= 1,676,46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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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입사일이 목요일이므로 월~수요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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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년퇴직이만60세인데소규모회사라서본인희망하면근무가능하나자의로퇴직시실업수당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은 60세이나, 반드시 회사에서 정년규정을 두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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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하청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아래 사항이 부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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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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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급여실수령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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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할려는데 퇴직금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간임금총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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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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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당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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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나눠준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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