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정년퇴직이만60세인데소규모회사라서본인희망하면근무가능하나자의로퇴직시실업수당신청가능하나요
만61세로정년지난나이입니다소규모회사라딱히정년개념없이본인희망시계속근무가능한회사이지만체력도예전같지않아퇴직할려하는데이런경우실업수당청구가능한가요(직장생활약35 년으로중간에쉰적없이계속근무하였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차별,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은 60세이나, 반드시 회사에서 정년규정을 두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정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입니다만, 회사에 정년 규정이 신설된다던지, 선생님께서 촉탁직으로 변경된다든지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