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당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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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나눠준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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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단기계약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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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1.11.2.~2022.1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11.2.~2023.1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2.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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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서 곧바로 이직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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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장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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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퇴직금 압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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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고정ot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통상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연장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한 때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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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중도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만큼 지급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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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월급 100%를 준다고 하여 당연히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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