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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으로 퇴직금 압류방법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 하였습니다.

일당으로 월급을 받는 건설업인데

퇴직금 준다고 했었습니다

약 8년간 급여 입금 이력 있어요


대표자 상속인이 불분명하고

우리의 급여도 어디에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사 재정이 여유있지 않았던것으로

알고 있구요


퇴직금, 잔여 급여 받으려면

가압류 해야하나요?

노무사사무소 가야하나요?

노동청 가야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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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체가 회사이면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개인기업이면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임금체불진정절차 완료 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불명의 상속인을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압류 및 가압류 등 가처분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권자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