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말근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휴게시간과 12시간 근무 평일과 주말이 동일 한건지그래서 주말에 12시간 근무 시 법에 위배되는건 없는지 궁금 하구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전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선발대가 며칠전에 가있는상태라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 근로계약을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휴일근무가 한달에 2일 휴무를 주는건 부당한건 없는지요 계약을 이렇게 하는거면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휴무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며 1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할시 나중에 급여 밀림 미지급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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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유연화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바 없으나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책도 마련될 것이니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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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토,일) 20년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2년 10월 16일 인원감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7.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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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아직 2023년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이 2023년도에 무조건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2023.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2년에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를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4.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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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휴게시간이 22~06시 사이에 2시간 가정)- (7시간*4일+주휴 28/5+야간 5시간*4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735,29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7시간*4일+주휴 28/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1,337,29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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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6/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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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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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생활시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을 산입합니다. 반면에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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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2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당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7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 1월 임금과 12월 임금수준이 동일하다면 1.10.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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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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