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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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무급휴가(병가 등)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능한 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를 해당 기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복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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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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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할때 퇴직이전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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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 전에도 통근이 곤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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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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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4대보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금액의 0.9%를 곱한만큼 공제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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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의 일방적 급여 변경시 임금체불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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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식대 및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은 8시간*9,160원= 73,280원이며, 평균임금은 1,914,440원*3개월/89일~92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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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월요일 8시간, 화~금요일 6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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