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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단벌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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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무급휴가(병가 등) 허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능한 조치

취업규칙 내 무급휴가(병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60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할 시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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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자체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60일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직원의 추가신청이 있어서 회사에서 추가 부여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를 해당 기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복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 무급휴가(병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60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할 시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한도를 초과한 병가의 실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