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보다 더 일하는 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네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네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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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쓴 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실행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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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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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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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의 취업규칙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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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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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도 근로계약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100,000-1,914,440*0.02= 61,711원이며, 기본급과 합산한 1,889,761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한액인 1,914,44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매월 9.5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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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해당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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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산출시 지역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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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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