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실근무일수 산정에 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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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전 3개월정도 더 쉴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동조제4항제2호) 3개월간 사용할 수 없으며,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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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시적으로 받은 선물비용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물비 중 10만원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20만원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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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이정도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월 근무일수가 아님)"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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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 실업급여 일 수령액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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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요건,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만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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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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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기간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으나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급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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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손님한테 뜨거운음식을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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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전 작업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작업준비시간 3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작업준비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며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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