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손님한테 뜨거운음식을쏟았습니다
4개월 식당에서 서빙알바를했는데
실수로 바지에 불고기를쏟았습니다
손님이 화상을 입고 입원했는데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하시고 저는가게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에 사장님이 다시연락오셔서
사장님은 가게 보험가입을
안한상태라 490만원을 화상입은 손님께
치료비로 드렸는데 손님이 500더달라고
요구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500만원을 변상하라고 연락오셨는데
개인보험도 안되고 20대후반인 저한테는
너무큰금액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500만원을 변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