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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11.2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시적으로 받은 선물비용이 포함 되나요?

연말 선물로 매년 20만원을 받았는데, 이부분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노사합의로 특별히 10만원이 추가 되어 30만원이 지급되고,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20만원이 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30만원이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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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물비 중 10만원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20만원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배려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며, 은혜적 급부로 받은 금액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이 단순히 은혜적 급부로 받은 금액이 아닌, 임금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될 것이며

    임금의 대가가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추가된 금품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