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확대 관련 통상임금 기준은?

작년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정기상여나, 휴가비 명절비등 추가로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럴때 우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내릴 일이 있어 통상임금의 2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ot 및 특근없음)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존대로 기본급의 20%만 주면 되나요? 아니면 확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ex.기본급 200만원인데 통상임금확대로 포함하는 항목이160만원이다 했을때 어떻게 통상임금의 30%를 지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규정 상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