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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2월에 새로운 법이 개정? 되어 설 연휴 보너스도 포함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24년 12월 말 이후로 업체가 변경되어 퇴직금이 나옵니다.

대충 금액대를 들었는데 제가 계산한것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기본급 : 293만원 (세전)

명절 연휴 보너스 : 30만원

여름휴가비 : 30만원

연차 수당 : 별도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약 298만원에 근속년수 곱하시면 퇴직금이 비슷하게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