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포함이되나요?
평소에 명절 상여를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다고
대표님이 자주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00만원 식 챙겨 주시더라고요
동생 하나가 나가는데 동생이야기는 퇴직금정산시 100만이 포함되어서 계산되기에 꼭 상여금을 받고 나간다 하네요
그럼 챙겨주는 금액 100으로 책정이되나요?
아님 30 으로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 x 3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 산정액은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상여로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비정기적 상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