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곰살맞은파리매165
곰살맞은파리매16521.09.04

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포함이되나요?

평소에 명절 상여를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다고

대표님이 자주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00만원 식 챙겨 주시더라고요

동생 하나가 나가는데 동생이야기는 퇴직금정산시 100만이 포함되어서 계산되기에 꼭 상여금을 받고 나간다 하네요

그럼 챙겨주는 금액 100으로 책정이되나요?

아님 30 으로책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의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12 x 3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 산정액은 최근 3개월 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상여로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평균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비정기적 상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