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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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6.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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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자로 갑작스럽게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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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생긴 배경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대법 2004.5.25, 2002두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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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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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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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연차를 차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조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으며, 차감하더라도 2시간분에 대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서 이동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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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종료시기에 단체로 퇴사시 회사가 퇴사를 막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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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계산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매월 또는 연간 1회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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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신규입사자 보다 높게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총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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