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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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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로인데 일주일에 2일을 하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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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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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일일단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시 상용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매일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 형태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