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로인데 일주일에 2일을 하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면 주휴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일일단위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 충족 시 상용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 매일 작성과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 형태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