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일까요*첨부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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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사용 날짜 지정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는 상황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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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다운해서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교육의무가 있으나 자료 배포로 간략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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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통상 1.1.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특정 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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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무자가 연장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6/40*8시간*통상시급"입니다.2.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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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휴일/휴무일과 상관없이 최소한 2023.1.1을 퇴사일자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12.31.이 휴무일이더라도 퇴사일이 2023.1.1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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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별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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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당 회사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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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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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상실일이 7.31.이라면 2020.7.1.~2021.7.30.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 "통상시급*26일*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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