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까지 일하고 퇴사/11월급여를 담달에 주겠다는 사장님께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0개월 6개월 합의16개월 일했는데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성근로자 휴일근무동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후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텔 야간알바 근로&휴게시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견습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어떤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9.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시급을 달리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때 약속했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견습기간? 동안 시급을 마음데로 책정.주휴및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9.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시급을 달리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때 약속했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벽지 수당의 재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다만, 실비 변상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내주었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진행하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이 시작한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주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