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는 근무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업무 시간 전에 직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생길 경우 산재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일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2일분의 연차휴가를 1월 30일, 31일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23.1.7.~2.6. 동안 개근해야 2.7.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에 퇴사시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질랜드에서 이민법무사 되는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모두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의3제1항).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나서 중간에 일을 쉬어도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특정월에 10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 연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평가
응원하기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넣은게 취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할납부에 합의할 수는 있으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할납부에 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