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1일 8시간근로 계산식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일차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9,620*1.5*4.3452=501,610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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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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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경험이 있다고 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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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자전거사고 증인이나cctv없으면 산재나 공상처리가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입증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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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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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수당 및 휴무 보상이 없을시 근로기준법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무일의 근로(연장근로) 및 주휴일의 근로(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동의없이 근로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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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고정된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상기 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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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에 휴게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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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법이 바껴서 식대가 기본금으로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식대 중 2023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620*209= 2,010,580원)의 1%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 식대 10만원인 경우, 100,000원-2,010,580원*0.01= 79,894.2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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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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