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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병아리298
태평한병아리29822.11.11

출근길자전거사고 증인이나cctv없으면 산재나 공상처리가어려울까요?

어제자전거로 출근하다 넘어져서 입술이터지고 오른쪽어깨를 다쳤습니다 집에서 얼마되지않는곳에서 넘어졌고 집으로와서 와이프차를 타고 성형외과랑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넘어지면서 윗입술과 치아가부디쳐 입술이심하게찢어졌고 오른쪽어깨는 골절이의심된다고합니다 붓기때문에 정확한진단이안나온다네요 회사에 출근길사고라고 이야길하니 증인도 없고 cctv등 입증할만하게 없어서 산재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처리하기가애매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통근 중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측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입증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진료받은 병원 측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승인에 있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진단서와 통상의 출근시간에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길사고라고 이야길하니 증인도 없고 cctv등 입증할만하게 없어서 산재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처리하기가애매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했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근로자 증언 진술

    사고를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