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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참신한참매25722.11.11

주6일 1일 8시간근로 계산식 맞는지 봐주세요

기본급 8시간*5일*4.3452주*9,620원 1,672,033

주휴수당 9,620*8시간*4.3452주 334,407

휴일근로수당 8시간*4.3452*9,620원*150% 501,610

연차수당 (8시간*9,620*15일)/12 96,200

주6일 근로자가 처음이라 계산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계산식이 맞다고하면 급여가 적은느낌이라...

이 계산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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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일차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9,620*1.5*4.3452=501,610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6일째 근로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물론 금액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자가 처음이라 계산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계산식이 맞다고하면 급여가 적은느낌이라...

    이 계산식이 맞나요?

    네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