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 15시간 이상이된 초과근무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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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급여계산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14,440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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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세,4대보험료 정산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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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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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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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입니다(동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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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장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인인 화물차 기사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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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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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9일~11일 유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날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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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거짓 주장 사업장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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