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서 직급체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급체계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CEO"으로 직급체계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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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근조치할 경우 불이익 판단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과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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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출퇴근 거리 / 퇴직급여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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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입사 시 계속근로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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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사직서를쓰고 퇴직금정산받고 다시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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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이 적어지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많아질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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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가 부정 수급자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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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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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발적 이직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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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일수 관련 규정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규정과 같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 30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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