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받는 경우 4대보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국민연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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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임원급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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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아들인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퇴직 후에 따로 고용보험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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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금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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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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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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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시말서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시말서 제출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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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국 남미국가에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의이므로, 법률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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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개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따라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근로자의 채용/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등의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 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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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비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국외출장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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