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근로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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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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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 중 4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본다면, 4시간 30분의 절반인 2시간 15분을 반차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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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 지각 처리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지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지각처리를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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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인원이 1명이라면, 채용검진까지 완료하여 최종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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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2. 네,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1.17.까지 사용하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2021.1.18.~2022.1.17.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2022.1.18.에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2.1.18.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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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강제퇴사 퇴직금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체불된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퇴직금 뿐이라면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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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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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연차보다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보상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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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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