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2022. 11. 06. 18:31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직책수당 있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음

*설,추석,여름휴가 등 대표의 마음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이고 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다보니 대표의 마음대로 그때그때의 따로 인상변동이 생깁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것이아니고 1년이 2번도 ,3번도 갱신이 되곤합니다. 그래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EX : 21. 1.18입사/ 22.1.19퇴사 가정 직원 A씨에게 있는 미사용 연차가 15개라고 할 때

21.1.18~21.4.24 :기본급 2,000,000/ 직책수당 100,000

21.4.25~21.10.15 :기본급 2.200,000/직책수당 150,000

21.10.16~22.1.19: 기본급 2,300,000/직책수당 200,000

이면 통상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을 세가지 기본급을 더한 후 12달로 나눠서 평균을 내고, 직책수당도 세 가지 직책수당을 더한 후 12달로 나눠 평균을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직전 기본급이었던 2,300,000과 직책수당 200,000에 대한 통상입금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직원 A씨의 경우 21.1.18입사 22.1.19퇴사이면 만약 21.1.18~22.1.17까지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대한 사용은 22.1.17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나갈시 같이 지급함녀 되구요?

마지막으로, 위 A씨가 21.1.18입사 22.1.19가 아니라 21.1.18입사 22.1.17퇴사이면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나요? 22.1.18까지는 근무를 해야 22.1.17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18일에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15개에 대한 연차는 22.1.18에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22.1.18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1.19까지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네,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1.17.까지 사용하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2021.1.18.~2022.1.17.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2022.1.18.에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2022.1.18.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022. 11. 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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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1.18.부터 2021.1.17.까지 재직한 경우 11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18.에 발생합니다. 2022.1.18.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1. 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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