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실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퇴사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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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합한 1.5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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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해야 하는바,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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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적용하면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실수령액은 약 1,974,42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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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914,440*0.9= 1,722,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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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200만원/31일*14일= 903,226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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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관련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에 변경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한 때는 변경된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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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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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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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야간수당 각종수당들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여 부여해야 하며(선원법 제70조제3항),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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