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진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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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매주 개근 시 "23.5/40*8*10,000= 47,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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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미리 받았는데 업무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질문자님께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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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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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자격및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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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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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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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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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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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 수령액이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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