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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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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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와는 달리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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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1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범위 내에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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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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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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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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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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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 준비 및 작업 정리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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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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