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장기간 무단결근이란 5일 이상을 의미하므로 5일 미만으로 무단결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26-3번코드(근로자의 업무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일 이상인 때는 26번코드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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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신청을 했는데 결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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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19.12.1.~2020.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1.에 연차휴가 23일이 발생하며,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합니다.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연차휴가 24일이 발생하나, 위 사안의 경우 2022.12.1. 이전인 2022.10.27.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24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3.4.30. 이전인 2022.10.20.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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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시는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기업 내의 기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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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는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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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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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매월 170,000원씩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17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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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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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폐점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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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보상금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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