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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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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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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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자로서 직접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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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근로자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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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업싱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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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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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4일/40시간*8시간*15일=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출근시 부여하면 됩니다(96/8=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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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떄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2.10.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31. 동안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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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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