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일정금액의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26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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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8시간씩 일주일 야간근무를 하기로 해놓고 출근하기 4시간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출근을 안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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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한달만에 연봉삭감 강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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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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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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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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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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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이직한 날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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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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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정각에 출근하는것은 근로 기준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9시까지 해당 사업장에 도착하면 되며, 10분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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