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8시간씩 일주일 야간근무를 하기로 해놓고 출근하기 4시간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출근을 안함
편의점을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부점장(야간총괄)을 모집했는데 토요일 출근하기 4시간전에 사정이. 생겨 못나온다고 문자로 통보 했습니다.
교통편이 열악한 곳이라 대타를 구할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촉박하여 쉬어야 하는 날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매주 토요일에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하는 조건으로 26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 결근으로 만근은 안되고 매주1일씩 무단결근 하였기에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못 나오는 날은 대타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근일수는 21일 입니다.
부점장이 결근한 날은 8,15,22,27일 입니다.
28일에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해도 되고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전부를 받아갈수 없구요. 대타비용이 많이 차감 될겁니다.
계약사항 미 준수 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금요일 오후5시쯤에
오늘은갈수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밤 12시에 출근을 했으나 돌려보냈습니다.
부점장의 무단결근 때문이 쉬는날에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일한거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부점장에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부점장이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피해를 제가 막았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출근일에서 결근날짜를 빼고
14008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결근일 및 주휴수당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