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직을 밝힌 후 수술일정이 잡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회사는 12.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수술로 인해 퇴직금이 급박하게 필요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전직장에서 금액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부담금을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수술로 인해 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회사는 12.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수술로 인해 급박하게 퇴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로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전제).-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 (200만원/31일*1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19일)/92일= 65,217.4원- 통상임금: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 재직일수: 1,091일-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1,091일/365일= 6,864,783.4원
평가
응원하기
월차계산어떻게하는지요 연차도포함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보수 변경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보수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적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급여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예비법정수당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