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이 아닌 근무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매출안나온다고
근무시간을 3시간이나 감소했습니다
주말 7-15시였는데
10-15시로 단축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기싫으면 이번주부터 그만둬도 뭐라 못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사하셔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기싫으면 이번주부터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약정한 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