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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페리카나136
훈훈한페리카나136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이 아닌 근무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매출안나온다고

근무시간을 3시간이나 감소했습니다

주말 7-15시였는데

10-15시로 단축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기싫으면 이번주부터 그만둬도 뭐라 못하시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사하셔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기싫으면 이번주부터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약정한 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