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숙련도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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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근무시 당직비?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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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이므로 23시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11시)에 대하여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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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09시간*토요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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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청구 등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 인용판결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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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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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간이대지급금제도(구 소액체당금제도)와 도산대지급금제도(구 일반체당금제도)가 있는바,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하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하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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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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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휴무,날짜 한번만 좀 봐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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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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