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기간에 파업했을 경우에 필수유지요원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 노조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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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의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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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지양하는 질의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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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용직 일당을 처음말과 다르게 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약속한 일당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일당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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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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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회사 건물에서 휴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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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중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은 넘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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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로 4,580원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실제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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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연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월급여*12개월"이 되므로, 월급여가 세전 200만원이라면 연봉은 200만원*12개월= 2,4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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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은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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