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급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대법 1998.6.26, 98도1260),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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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위평균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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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는 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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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거절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 1.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Q 2. 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나을지,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통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를 듣는게 나을 지,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저에게 적합한 절차일까요?>> 두가지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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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에비해 일찍출근합니다 보통 2~3산전에 혹시 조출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출시간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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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센터에서 일당제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조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근로에 대하여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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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한 후 일정요건에 충족한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전환이 안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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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무단결근으로 해고 되었을때 년차 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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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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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다른 회사인데 이직 종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시킨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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