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계사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관계사로 전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전적에 동의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적일자는 4월 1일이지만 통보는 4월 6일에 뒤늦게 받음) 그러나 이후 전적 할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이 전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전적의 원인이 기존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의한 인사 조치이며 관련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1. 아직 사직원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전적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동의서의 날짜도 조작되었고 근무 부서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교묘한 문장으로 혼란을 주는 서류입니다.)
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그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결말을 맺게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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