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020. 04. 12. 03:20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관계사로 전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조건하에 전적에 동의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적일자는 4월 1일이지만 통보는 4월 6일에 뒤늦게 받음) 그러나 이후 전적 할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이 전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전적의 원인이 기존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의한 인사 조치이며 관련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1. 아직 사직원을 작성하지않았는데 전적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동의서의 날짜도 조작되었고 근무 부서에 대해 명확히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교묘한 문장으로 혼란을 주는 서류입니다.)

3.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그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결말을 맺게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회사(사용자)에서 현재 권고사직과 비슷하게 질문자님에게 전적을 하고 한듯 한데,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을 거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사업장이 아닌 관계사로 전적으로 하라는 것은 현재 질문자님 현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고 관계사로 가는것이 (완전 별개의 다른 회사)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장내에서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을 벗어나는 지시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사용자(회사)가 임의적으로 질문자님(근로자)에게 관계사로 전적을 하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비록 동의서를 작성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건이 현 사업장에서 일하던 조건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적을 한다고 동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전적을 하는 관계사에서 보내준 조건은 현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건과 다르고 (즉 협의없는 업무내용의 변경) 그리고 동의서 (서류)날짜의 조작등이 의심되기에 동의서를 제대로 된 합의의 서류로 보기는 힘들것입니다.

즉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내시는것이니, 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내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며, 질문자님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 혹은 징계해고등을 정당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음).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불성실하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지만 서면통지의무는 없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그리고 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등도 없이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근로자)을 전적을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음).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는 만약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나면 원직복직이나 혹은 원직보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수 있으나, 그 외에 기타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등)은 일반적인 민사절차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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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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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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