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사시 약속조건 미이행시 고소가능 여부?
기존 회사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분사 동의 서명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신설사로 이전되더라도 급여 분리후생 제도등
근로조건은 기존 회사일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위와 같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사와 임금
인상율 및 복리후생이 달라졌다면 손해분만큼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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