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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기린187
박식한기린18723.05.27
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넘어가는 동의서를 1월달에 받은뒤에 1월달에 동의했습니다

전적동의서 내용을 대충 요약해보자면

-3월전까지 동의하면 100만원 지급

-3월달부터 자회사로 넘어감

-똑같은 근로조건

똑같은 근로조건에 100만원을 준다하니 일단 동의사인은 했었구요

제가 2월달부터~4월달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휴직을 했습니다

4월중순에 복직을 하여보니 제가 전적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전적기간이 지났다면서 휴직중에 전적계약 할 수 없었다나 뭐라나

그래가지고 현재 본사소속이긴 한데 추후에 추가 전적이 발생할 수도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막상보니 본사소속이 더 좋은것 같아서 다음 전적때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1월달에 전적동의서 동의한 서류가 추후 추가전적할때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자회사로 넘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추가전적을 해서 3월전까지 동의시 100만원 지원금도 없을뿐더러

1월달에 받은 동의서에는 4월부터 근무하게 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달에 전적동의한 서류는 효력이 없을것 같긴한데..

한번 동의하면 효력이 쭉 추가전적때마다 가는지.. ? 그럼 골치 아파집니다ㅠ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에 전적 동의한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추가 전적시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에 동의하신 전적과 관련된 동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내용에 따라 1월에 동의한 전적동의가 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의서 내용이 1월 동의에 따라 전적이루어져 4월부터 근무를 실시하게 될 전적에 대해서만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이후의 전적은 별도의 동의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달의 전적동의는 특정한 조건(100만원)을 명시한 것이므로 3월의 자회사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전적시 1월 달의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전적 동의서 내용 확인이 어렵긴 하나

    당시에 향후 전적에 대한 일괄적 동의로 볼 소지가 있다면

    당시 동의 받았기 때문에 이후 전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동의서에 4월부터 근무한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미 전적이 되지 않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 1월에 동의한 전적이 취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전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