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업일의 근로는 지정 근무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노사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무 문의 & 주휴수당 미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네3.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일을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할계산)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2안).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